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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가결 처리하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설치, 세월호진상조사위 위원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본회의로 넘기고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3년 유예로 합의했다.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공공택지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이유로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또한 재건축 조합내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3주택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처리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여당 7명과 야당 7명으로 구성, 100일에서 최대 12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세월호진상조사위 17명 중 국회 추천 위원 명단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지방세 특례 4년 연장, 판·검사 증원법,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 결의안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