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검찰의 ‘청와대 문건’수사 결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해당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013년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의해 박 회장의 측근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공소장에 조 전 비서관도 공범임을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진 청와대 문건 유출은 지난 2013년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7개월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이 기간동안 박 회장에게 17건의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문건으로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EG대주주(박 회장)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 친척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 보고’등이 있다. 박 회장은 자신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보고 내용까지도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 중 ‘정윤회 문건’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청와대 비서실장 퇴출설’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경정에게 청와대 파견 해제 이후 문건을 외부에 보관하고 문건 유출이 청와대 내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courge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