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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미통과 법안들을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지혁 기자 | 기사입력 2015/01/07 [13:40]
▲     © 이지혁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 사퇴 이후 첫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5월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했지만 7개월 동안 계류하다가 내용보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1일 철회했다가 올들어 지난 2일 다시 같은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5년 동안 전남 신안군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소위 ‘염전노예’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법안을 발의한 안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도 하면서 평소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하면서 외관상의 실적을 많이 따지는 듯하다. 물론 결과물도 많이 내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입법활동에 대한 안 의원의 생각에는 어떤 정치철학이 있는 것일까. 

안 의원은 “국회입성 후 10개의 입법을 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 ‘금융실명제강화법’이었다. 그 법안이 통과됐고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입법한 최초의 법안이 소위 ‘세모녀 법안’인데 이 안도 통과된 것. 세모녀 법안 관련, 깊은 스토리가 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6가지 항목이였다. 6가지 정도가 돼야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법안들과 다 모아서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들을 제출하면 다 모아서 대안법안을 하나 만들어놓고 원래 제출한 법안은 다 폐기한다. 그래서 이 대안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다"면서 "제가 6개가 통과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두 개만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의 법안들을 폐기를 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그냥 놔두면 폐기되어야 됐는데 계류하게 되면 저한테는 손해다. 왜냐면 제 법안은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외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소위 실적이 줄어들게 되는거다. 그런데도 저는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4개가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계류시켰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언론에 위의 내용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는 있었지만 딱히 제대로 기사화 되지는 않은 듯 하다.

현재 야권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과 계파정치에 맞서 선명야당에 대한 요구와, 중도신당에 대한 요구들이 여전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국속에서도 당분간 정치현안들과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서 올해에도 경제이슈를 중심에 두고서 경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입법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 정계개편에 대한 민심들에 대해 안의원은 선을 긋고는 있지만 못박아서 단정짓거나 반드시 꼭 이렇게 된다고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이다. 현재로서는 묵묵히 안의원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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