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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를 머리아프게한 '이학수 특별법'

일명 '이학수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유!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5/01/12 [14:47]

▲ sds     ©브레이크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13일 재벌들의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이름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에는 삼성 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을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 불법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학수 특별법안'으로 별칭되기도 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을까?

삼성 SDS는 지난해 상장됐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상장의 상흔격 내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묵은 고민(?)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것.
 
삼성SDS BW 헐값발행 의혹은 10년간의 논란 끝에 2009년 삼성특검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확정됐었다. 당시 삼성SDS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최종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끝나는 듯 했으나 요즘 들어 하루가 다르게 부활되어가고 있다. 경제계 일각과 정계에서 이 문제가 지닌 윤리성을 따지기 시작, 법제화의 길로 가고 있어서이다. 소위 '이학수 특별법'이 그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통해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이(주당 40만원 장외가격 적용 시. 최근 20만원대로 하락 )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질타했었다.

경제개혁연대의 당시 논평을 보면,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삼성SDS의 상장방식과 공모가결정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버젓이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삼성SDS 건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결국 1조원과 5천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이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즉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계의 이런 지적에 뒤이어 정치권이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과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 문제를 따졌다. 이른바 ‘이학수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표면화 하는 공청회성 토론회를 개최한 것. 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30대 기업 총수일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여 골목상권까지 재벌 2,3세가 점령한, 서민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면서 “삼성 SDS 상장으로 불거진 문제는 상속을 위한 편법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이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때 발제에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주체가 되어 환수할 수 있는가 ▲배임원금만 환수 가능하며 파생이익(시세차익)은 건드릴 수 없는가 ▲위헌적 소급입법인가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것만 환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별법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피력했다. 전 교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입법례를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자 개인보다 소송수행 능력이 높고,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범죄 피해액을 환수하여 범죄피해구제 펀드를 통해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SDS는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취한 이학수-김인주 관련, 고민을 동반한 대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향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학수 특별법’에 관심을 나타내, 향후 이런 점이 크게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13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범죄(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 불법수익을 올리는 것)를 통한 불법이익은 세금납부없이 세습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양 오인케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피케티 열풍으로 상징되는 부의 불평등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도 '부의 불평등이 악의 근원'이라고 밝히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불법이익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하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업무상 횡령·배임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 인 죄”가 포함되어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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