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출시 3일 만에 연간 한도 20조원의 절반인 1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대출 사기가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을 미리 예약할 수 있다는 등의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 등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금융회사·대출 관련 기관은 절대 개인정보·통장·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 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며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