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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국세청 세무조사..노조 “탈세 적발시 고발”

조사 목적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노조측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 ‘예고’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7 [16:19]

 

▲  <씨티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의혹>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탈세·불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주총에서 일부 주주가 국세청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씨티은행은 세무조사 사실을 인정하고 경영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이며, 해당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행돼 오는 5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씨티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해외로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가 지급된 것이 문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노조 측은 “씨티은행은 미국에 본사가 있어 용역비 중 경영 자문료의 명목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고 있다”며 “이번 국세청 조사도 이러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2013년 용역비 1890억원 중 국내 용역비 500억원을 제외한 약 1390억원이 해외 용역비 명목으로 책정됐으며, 대부분이 경영 자문료로 미국 본사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용역비 2100억원 가운데 1600억원 가량이 해외 용역비로 집행됐으며, 대부분이 경영 자문료로 미국 본사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해외 용역비가 탈세의 문제적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식 배당세와 법인세가 각각 15%·24%인 반면,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10% 내외로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영 자문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씨티은행이 미국 본사에 경영 자문료로 보내는 금액이 2005년 437억원·2008년 984억원·2012년 1370억·2013년 1390억 등 매년 증가함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씨티은행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자산증가율이 -0.8%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점포 수가 32%가량 줄었다. 이는 씨티은행이 매년 고액의 경영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경영 부문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씨티은행 노조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7~8월 내 고소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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