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삼양통상 주주총회, “개미들이 이겼다”

사측 정관변경 무산으로 주주제안 비상근 감사 선임

김양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7 [19:25]

‘슈퍼주총데이’중 관심을 모았던 삼양통상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인 ‘개미’들이 승리를 거뒀다. 이번 주총의 최대 쟁점인 정관변경 건이 소액주주들의 실력행사로 무산된 것이다. 

삼양통상은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대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날 주된 쟁점이 됐던 회사측이 제시한 정관변경의 건이 찬성 60.8%, 반대 39.2%로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일반 안건과 달라 출석주주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다. 

소액주주들의 대표 강기혁씨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사측의 주당 750원의 배당을 보통주 1주당 5,000원으로의 배당확대와 비상근 감사 선임을 제안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주주총회장 전경     © 김양진
강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연결재무재표상 삼양통상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1843억 원이며, 최소 2000억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으로 보기에는 배당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제안한 비상근 감사 선임 안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회사 측은 '감사 1인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정관을 '감사 1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추가 감사 선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결속으로 지분 28.7%를 모았고, 그 향방에 관심을 모았던 삼양통상의 2대 주주인 조광피혁마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비상근감사 선임 관련 표결에서도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현행법을 적용 받으면서 찬성 74.9%, 반대 25.1%로 무난하게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삼양통상 비상근감사에 강상순 전 LG유플러스 네트워크팀장이 선임됐다.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는 "소액주주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주주들이 제안한 비상근감사가 투명하게 재무상황을 파악해 지적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소액주주들과 파트너로 함께 간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