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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계 ‘불공정 거래’ 구설수

100만원 팔면 수수료만 34만원…“끊을 수 없는 갑을관계”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0:13]

▲ TV홈쇼핑 업체들이 중소기업에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실속을 챙겨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주간현대


최근 홈쇼핑 업체들과 중소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가 이슈로 떠올랐다. 중소기업들의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34.4% 수준으로 100만원을 판매하면 34만원이 넘는 금액을 홈쇼핑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중소기업들은 ‘대박’을 위해 손실도 감수하며 홈쇼핑 방송진출에 힘쓰고 있는 실정. 정부가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확정했고, 일부 업체의 사업승인이 만료돼 재승인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편집자주>
홈쇼핑 업계는 꾸준한 성장, 안정적인 수익 유지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에도 대박 꿈꾸며 감수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시중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내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율은 평균 34.4%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4.7%로 대기업 32.0%보다 3%가량 높았다. 이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중소기업이 홈쇼핑 진출로 ‘하룻밤 새 대박’을 꿈꾸고 있어 부당한 대우에도 홈쇼핑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만원 팔면 34만원 수수료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16일 발표한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TV홈쇼핑 수수료율은 평균 34.4%로 백화점 수수료율 2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최대 8%가량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 제품의 낮은 반품률과 우수한 거래조건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 자체가 반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품군이며 패션상품의 경우에는 홈쇼핑 사업자가 배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이다. 

업체별 평균 수수료율은 작년 기준 현대가 35.4%로 가장 높았고 롯데 35.3%, GS 34.9%, CJ 34.8%, 홈앤쇼핑 32.5%, NS 30.2% 등으로 모두 30%를 넘는 수준이었다. 100만원을 팔면 34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시장 규모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방송 수요에 비해 채널이 턱없이 부족해 2013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제품 방송 수요의 5% 정도만 실제 홈쇼핑에 방송됐다고 한다.

TV홈쇼핑업체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201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이 각각 6818억원, 6191억원을 기록했는데 각각 전년대비 18%, 33%씩 성장한 수치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투하자본 순이익률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제조업과 비교해도 수익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수수료 외에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팽배하다. 구두 발주 등 불분명한 계약과 방송시간을 강제로 변경, 취소하고 정액수수료 부과, 물류 및 판촉비용 전가 등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사은품, 외주제작비(동영상 사전제작), 게스트 출연료, 무이자할부판매 이자료, ARS 할인비용, 방송부대비용 등 각종 판촉비용을 전가해 수수료 외에 실제 납품업체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진출이 아무리 불공정한 환경이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놓치면 안 되는 ‘비장의 무기’와 같다. 실제로 과거 수많은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으로 대박을 쳤기에 홈쇼핑 방송을 노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개 홈쇼핑 방송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은 평균 63%다. 6개사 모두 50%를 넘으며, 중소기업 전용 채널인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이 전체 방송 제품의 81.3%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방송수요는 한없이 증가하는데, 이를 소화해낼 채널은 한정적이기에 방송 송출수수료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고액의 송출수수료 때문에 높은 수수료비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낸 SO(지역종합유선방송국) 송출수수료는 2013년 기준 1조1721억원 정도로 6개 업체가 평균 1953억원을 낸 셈이며,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홈쇼핑사들이 SO를 보유하거나 S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고액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관계사와의 거래가 된다. CJ오쇼핑은 13개,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의 경우 각각 12개, 11개 S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끊을 수 없는 갑과 을

중소기업들은 유통채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홈쇼핑업체와의 관계에서 ‘을’이 되고 만다.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가 업계의 관행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홈쇼핑업체와 중소기업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존재했다. 방송위원회는 2007년 판매수수료 개선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모든 홈쇼핑사에 권고했다. 2010년에는 홈쇼핑 업계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했다. 정부 또한 업계에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했지만, 평균 수수료율은 2011년 34.1%, 2012년 33.9%, 2013년 34.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홈쇼핑 진출이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 홈쇼핑 업계들은 새로운 홈쇼핑 채널이 생기면 채널 간 경쟁이 심해져 송출 수수료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 현대, NS홈쇼핑은 오는 5∼6월 사업 승인이 만료돼 다음 달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롯데홈쇼핑, 물품 거래 없이 카드깡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NS홈쇼핑의 재승인 허가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는 다음 달 중순 재승인 심사 청문회를 열고 TV홈쇼핑 3사의 대표이사와 CFO 등 주요 책임자를 불러 불공정 행위에 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심사에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 방송의 공적 책임과 조직운영 적정성 등의 항목에서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jjin2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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