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금감원 간부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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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다른 여성 일행과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헤어졌으나 일행 중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여성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검·경 조사과정과 한 언론을 통해서 “이미 조사를 다 받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A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금감원 직원은 맞지만 간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A씨 신체적 특징이나 직급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가 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간부라는 보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직원은 맞지만 간부는 아니다"라면서 "A씨가 현재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정당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성추행은 가해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하기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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