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웅제약에 대해 705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간 기능 개선제인 ‘대웅우루사연질캡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공식 페이스북에 우루사의 CF 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약사법에 의하면 업체는 제품을 광고할 시 사은품 등의 경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한편, 한국얀센도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을 판매하면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 및 용량을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으며, 한국산도스는 불면증 치료제 ‘산도스졸피뎀정10mg’에 대한 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