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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계열사동원 판촉활동 과징금 물고도 여전

계열사 임직원 인센티브로만 4년간 632억 지급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3/31 [09:40]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한 판촉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이미 지난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도 함께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당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따라서 계열사 임직원이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로도 임직원을 동원한 가입자 유치는 계속된 셈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세무당국이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을 갖고 있어 632억원에 대한 소득세 12억5000만원 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LGU+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jjin2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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