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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손해사정제도’..소비자 ‘불리’ 개선 ‘필수’

불공정 보험금 지급행위 해결 방안 ‘논의’..보험업법 개정 ‘촉구’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6 [09:44]

 

 

▲  <금소연, 소비자권익 증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급증하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자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6일 금소연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이종걸 국회의원과 김정주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한국손해사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되며,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논의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김 조사관이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며, 김명규 목원대 교수·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박한석 스마트손해사정 대표·민병진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국회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업법개정을 통한 공정한 손해사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자’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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