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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배우로 TV 출연한 사기범..검찰에 덜미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09:27]

 

▲ 검찰 <사진출처=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허영진 팀장)은 2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주 중인 장기 형미집행자 A(52.남) 씨를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초등학교 동창들을 속여 2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도주해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서부지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의 한 수사관은 A 씨의 얼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계속 추적하다 지상파 TV 시사프로그램에서 A 씨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수사관이 방송국에 확인해 보니 A 씨는 B 씨라는 이름으로 해당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역배우로 활동 중이었다.

 

아울러 B 씨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친형과 자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탐문해 A 씨를 발견했고, 즉시 검거해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시킨 후 징역형을 집행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형미집행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수사관의 집념으로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장기 형미집행자를 검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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