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영리 봉사대가 7년에 걸쳐 보조금 3억5천여 만 원을 횡령한 충북본부장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북청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3월초 청주시 관내 특정 봉사단체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부장 등이 이를 횡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 수사한 결과, 지난 2008년~2014년까지 7년에 걸쳐 충북도?청주시?충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 및 노인교통 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이용료, 교육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왔다. 이후 거래업체에 송금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본부장 등의 급여 명목 등으로 총 625회에 걸쳐 보조금 총액 3억5천8백만원 중 도합 3억5천765만원(총 보조금의 99.9%)을 횡령한 ○○○교통봉사대 충북본부장 등 1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 봉사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충북에는 충북본부, 청주지부, 진천지부가 있으며, 피의자 는 A씨(남, 58세) ○○○교통봉사대 본부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전·현직 본부장 2명, 부본부장 1명, 간사 6명, 거래업체 4명)이며, 이들의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이다.
사건은 피의자인 A씨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사)○○○교통봉사대 충북본부장이었다. 또다른 피의자 B는 201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 단체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피의자 C는 2014년 4월 1일부터 위 봉사대 부본부장이며, 피의자 6명은 위 봉사대에서 길게는 수년 짧게는 몇 개월씩 간사를 보았던 자들이고, 나머지 4명의 피의자는 거래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특히, 피의자 A씨(본부장)와 피의자 E씨(간사)는 지난 2012년 2월 22일 청주시청으로부터 교육강사료?차량이용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27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강사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2012년 3월 5일 충북도청으로부터 교재 제작비 명목으로 1200만원 등 도합 4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이들 피의자들은 2012년 3월 8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피의자 K씨가 운영하는 ○○상호의 인쇄업체에 교육용 책자를 제작 의뢰하는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받은 보조금 12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간사 B씨가 돌려받아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본부장 및 간사 급여, 축?부의금, 본부장 차량 유지비(기름값), 봉사대 야유회 비용, 명절 휴가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횡령을 했다.
이들은 2008년~2014년까지 총 625회에 걸쳐 보조금 총액 3억5천800만원 중 3억5천765만원을 횡령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민생비리를 강력히 척결하여 국가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이와 같이 ‘눈먼 돈’이라고 여기는 보조금 횡령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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