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24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188만원/월)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주택 소유자로, 구조적 안전과 노후설비, 현장상태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자가 소유 주택 가구에 대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모두 19개 항목의 주택 노후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 65가구, 중보수 7가구, 대보수 11가구 등 올해 보수가 필요한 83가구를 선정했다.
또 지난해 2억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5억7백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출입문 확대,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절 등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투입해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업의 효율적 운영, 주택개량과 보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태 건축행정팀장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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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