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15일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최종 조정공시는 6월 30일이며, 시에서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의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봉강면이 최근 펜션 등이 많이 들어서면서 8%가 오르며 최고 상승지역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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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