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여수·광양항에서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질서유지는 항만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하역현장, 위험물 반입신고와 항계 내 공사 및 선박 수리작업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 입구에서의 항법 계도 및 취약 지역과 시간대에 항만순찰선을 집중 운용해 계도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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