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올 8월 20일까지 홍보활동 및 감시반 운영, 사업장 지원 등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6/06/10 [01:17]
전남 순천시는 하절기 및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집중 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5명) 구성해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감시를 강화하고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한다. 

또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시설복구 유도 및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길 부탁하고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3~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