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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에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두 번째로 많은 230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으며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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