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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튜닝으로 단속한 자동차가 2015년 1738대에서 2016년 3626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2176대로, 전체 불법튜닝 단속 차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튜닝된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으며, 실제 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6월 9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튜닝 이후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전자가 직접 튜닝을 할 때에도 '자동차튜닝 부품 인증센터'에 접속해 설치하고자 하는 부품이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