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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성실히 이행할 것”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5/22 [17:41]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넷마블게임즈가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 받은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근로감독(2017년 3~4월)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작년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 더불어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장시간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관련 협회 및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크런치 모드와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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