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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5/26 [10:47]
▲ 홍의락 의원     © 브레이크뉴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광역 지자체의 ‘통합상권관리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이 약화되면서 정부도 상권활성화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청년창업, 청년몰, 골목형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설․경영 개선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사후관리정책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개별구역 단위의 관리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만, 현행법상 이러한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면서 개정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 법률안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상권관리기구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위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적 기구를 통해 종래 기초자치단체가 겪던 재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최인호, 이찬열, 문희상, 안민석, 박재호, 문미옥, 한정애, 김민기, 안규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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