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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여과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이 해경경비함정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오후 5시 6분께 여수시 장군도와 거북선대교 인근 바다에 어선 D호(29톤·승선원 11명) 기관장 김모(41세)씨가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 밑에 고인 폐수 1,260리터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해 거북선 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양심을 저버리고 기관실 선저폐수 약 1,260리터를 배출하고 도주한 것을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분석을 통해 용의 선박을 확정하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붙잡았다.
유출된 무지갯빛 기름띠는 거북선대교~돌산대교 인근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경비함정 4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을 동원해 인근 양식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시간여 만에 신속히 방제 조치했다.
해경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이 선저폐수를 해양오염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잠수펌프 등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배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소량의 선저폐수도 바다를 크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