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 © 브레이크뉴스 |
한국석유공사가 정유 4사와 벌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1800억여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로 총 1874억원을 환급해줬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내고, 이후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은 환급 물량 산정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 환급된 환급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환수했고, 정유 4사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은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27일 3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석유공사 패소 판결에 따라 정유 4사에 1270억원을 환급했으며 당초 환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율에 따라 604억원의 가산금을 지급, 총 1874억원을 환급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