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도로 휴게소 |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의 비싼 가격이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료, 운영업체로 가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바가지요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값비싼 음식을 사먹는 사이, 그 이익은 대부분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나누어 가졌다. 입점업체는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기려 저가의 원부자재를 이용한 질 나쁜 음식을 만들어 팔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89개 중 161개소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 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최고 60%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하한 규정 등은 따로 없어, 소위 달라는대로 줘야하는 구조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8천만원에 달했으나 이 중 11억8800만원을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됐다.
이는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마실 때마다 운영업체는 2460원을 벌어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입점업체는 남은 1640원 중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제품 원가율을 최대한 낮출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수익 구조로 인해 고속도로에선 고가의 저질 음식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운영업체들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질 낮고 비싼 음식을 계속 사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질적인 3단계 운영구조를 도로공사-입점업체간 2단계 직영 운영구조로 변경해야 제품 품질을 높이고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영업체의 과도한 폭리를 방치한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고수수료율을 방치하는 것은 휴게소 운영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