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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유사가맹규제법 제정해 점주 권익 지켜야”

이학영 의원, 자영업자 보호 위한 ‘유사가맹규제법(가칭)’정책제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1:08]


통계청 추산 자영업자 숫자가 569만명 7천명인 현실에서, 선제적인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 가맹사업법이 강화된 것처럼,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갑질에 뒤쫓아 가기 급급한 현실” 이라며,  ‘유사가맹규제법(가칭)’을 제정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학영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12일 열린 공정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존·한국타이어로 대표되는 일반거래의 가맹사업 전환 문제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업주들의 권익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한국타이어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제품을 공급하던 업체 주변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기존 사업자 피해는 모른척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이같은 기존 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법이 제정되고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 가맹사업법이 강화된 것처럼,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갑질에 뒤쫓아 가기 급급한 현실” 이라며, “금융분야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처럼, ‘유사가맹규제법(가칭)’을 제정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임에도,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점주들의 권익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에 복합쇼핑몰 입점점주들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학영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위와 조율을 거친 후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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