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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던 미용업소 35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 12월까지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등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 불법 의료행위 (9개소) △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25개소) 등 이다.
해운대구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1,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됐다.
이들 적발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