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김영춘(부산진 갑) 해양수산부 장관 (C) 배종태 기자 |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천, 밀양, 대구 등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적 여론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이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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