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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은행개입 금지해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09:16]

▲ 김해영(더민주, 부산연제)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 행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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