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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밝힌 지방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6/13 [10:48]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제7회 지방선거가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밝힌 투표 시 유의사항이다.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다.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단,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해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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