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정치개입, 군 인사개입 금지하는「계엄법.「군사법원법」개정 추진!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작성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발견되고,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물을 흘려라, 세월호를 수장하라”는 제안을 담은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 ▲ 김경진 의원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안한 세월호 수장은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며,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의원은 “기무사를 재탄생시키는 수준의「계엄법」 및「군사법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두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무사의 지휘·통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계엄 시 군 검찰이 기무사령관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 절차의 공정성을 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부직제에는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계엄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사령부직제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위해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기무사령부가 주도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들고, 기무사가 정보·수사기관에 각종 월권을 행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기무사,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군 검찰까지 조정·통제하며 월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강구돼야
군사법원법상 군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 수사’가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계엄 시 기무사령관은 군 검찰을 얼마든지 수사기관으로써 조정·통제할 수 있다. 기무사령관이 군 검찰의 수사뿐 아니라 기소 및 공소 유지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군 사법기관까지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 1979. 12. 12. 사태 당시 현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계엄이 발령되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며 반란을 일의켰다.
당시 보안사가 가진 비대한 권한에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의 무소불위 권한까지 더해지면서 군사반란이 가능했던 것이다.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무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초월권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기무사는 군 장성의 인사 개입은 물론 민간인 사찰, 댓글 조작, 대통령의 행동, 세월호 수장까지 건의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다.
기무사의 군 검찰 장악 및 인사개입을 금지하는 법 발의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무사의 제왕적 권한을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기무사의 군 사법 영역 개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은 지정된 사건의 수사와 국정원, 경찰, 헌병 등 순수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로 국한되어야 한다.
또한 기무사는 정치 개입, 동향 보고, 장교들의 인사 세평 등 그간 행하여 온 비본질적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방첩, 대테러, 군사보안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정·첩보 수집을 핑계로 행해진 기무사의 일선부대 장교들에 대한 세평 조사를 금지하고, 이 자료들이 더 이상 군 인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기무사가 개입된 불합리한 군 인사 시스템을 폐지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수사 및 일벌백계하여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끝으로 김경진 의원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안한 세월호 수장은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며,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