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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2심도 징역 30년 구형..“사과·반성도 없어”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14:13]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때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하지도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본인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유용했다"면서 "또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음을 인지한 후에는 최순실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도중 모든 재판 변론을 내려놓으면서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brea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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