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 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지난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할인율은 당초 5%에서 3.5%로, 1.5%p(30%)가 인하된다.
개소세가 인하됨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의 차량은 약 45만원을, 5000만원 차량의 경우에는 약 75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차량 구매자는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결정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0.1∼0.2%p,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p 상승시키는 등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