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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 환영..국회 입법 필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실형 받은 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13:22]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신속한 국회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대변인은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당 천정배의원 등이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여야의 정쟁없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의 범죄 실형 받은 자,
사면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박주현 대변인은 “국가보훈처는 우리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이므로 사면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 동안 보훈처가 국민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다. 한 패권정치세력의 권력욕으로 국민을 도륙한 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열사들이 통곡하실 일이다.”고 환영했다.

 

그는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당 천정배의원 등이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여야의 정쟁없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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