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신속한 국회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박주현 대변인은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당 천정배의원 등이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여야의 정쟁없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의 범죄 실형 받은 자,
사면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박주현 대변인은 “국가보훈처는 우리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이므로 사면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 동안 보훈처가 국민합의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다. 한 패권정치세력의 권력욕으로 국민을 도륙한 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열사들이 통곡하실 일이다.”고 환영했다.
그는 “보훈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당 천정배의원 등이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곧바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여야의 정쟁없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