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비례, 청도)의원은 12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 ▲ 이종명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이다“며, ”이에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 공청회 발언 장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이다“며, ”이에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명(命)에 의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다음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이날 광주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 따르면, 이종명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5·18역사학회와 함께‘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하여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지만원을 강사로 초청해신성한 국회에서 사법부로부터 단죄(실형)를 받은 지만원으로 하여금 “전두환은 영웅”,“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5·18은 폭동”,“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등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며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하며, 나아가 국회의원 이종명 스스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특히 이종명 의원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는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망언을 한 사실이 징계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울지회 최형호 지부장은“‘이종명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5.18유공자와 희생자를 또 한번 모욕하고 능멸하는 처사이다”며, “이 의원이 4당 합의에 의하여 징계안이 제출된 것은 5.18 유공자 명단 미공개가 이유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수 없는 반의회주의적, 반민주적 망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