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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법 위반사례' 속출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고, 조합장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제한하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자격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제 2회차에 접어 들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단속건수는 총 867건이다.

 

정의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며,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고, 조합장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정의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며,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고, 조합장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제2회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3월13일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동시 선거를 통해 1,130여 지역농협조합장을 비롯해 전체 1,344개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는 일명 “깜깜이 선거”와 “금권선거”로 통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2주 동안 치러지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토론회나 유세 등 정책설명을 할 수도 없어 유권자들은 일명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2락3당”에서, “4락5당”으로 “4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을 쓰면 당선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조합장선거는 지연, 혈연, 학연 등 지역연고와 친분관계로 얽혀 있어 철저하게 금품선거로 변질되어 있다. 오죽하면 후보들 사이에선 과거 “2락3당”에서, “4락5당”으로 “4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을 쓰면 당선된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후보와 유권자간 매표가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1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81.7%의 높은 투표율에 조합장 교체율이 47%에 달했고, 금품제공,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전체 860건의 위법행위조치로 847명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중 금품과 음식물제공이 전체의 40.1%로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금번 선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선거 정 모 입후보자 같은 경우 지역 조합에서 공금횡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검찰에서 항소해 3월 중순경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입후보에 구설수에 올랐다.

 

문제는 자금을 관리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공금횡령은 직무 관련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출마를 한다는 것은 조합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사례들과 맞물려 기타 후보자들끼리 유착해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를 한다든지 많은 불법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시급히 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현정 위원장은 “현행 지역 농축협 등의 ‘깜깜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역 농축협 등의 ‘깜깜이 선거제도’ 개혁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해야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은 “현행 지역 농축협 등의 ‘깜깜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배우자와 가족의 선거운동 역시 허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2014년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전국의 조합장들이 일명 “깜깜이 선거”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여 무산되었다는 사실이다.“며, ”이러한 현실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합장 당선되는 순간,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인사권과 경영권은 물론
지역의 금융과 경제권을 모두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일명 소왕국의 왕

 

이렇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깜깜이 선거”와 “금권선거”로 전락하고 오명을 가진 배경에는 당선만 되면 “견제 받지 않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에 있다. 조합장은 당선되는 순간,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인사권과 경영권은 물론 지역의 금융과 경제권을 모두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일명 소왕국의 왕으로 통한다.

 

결국 금권선거로 인한 휴유증은 농협경영에 그대로 악영향을 미친다. 금권선거로 인한 본전심리로 지역농축협의 토지와 건물의 고정자산 취득과 처분과정을 통해 뒷돈을 챙기려다 보니, 조합장의 갑질과 과도하고 무리한 투자는 물론, 비리와 편법이 일상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장의 지위, 비상근 명예직화해야

 

김현정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과 아울러 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 명예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상근 비상근과 관계없이 조합장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며, 비리 조합장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내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위해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직선제로 개정하고,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선출해야

 

그는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직선제로 개정하고,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선출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민의가 농협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며,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금품 타락선거가 아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선출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  김현정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직선제로 개정하고,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선출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민의가 농협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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