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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KTX 승무원 문제 법정 소송으로 비화

코레일 노조, 前새마을호 승무원은 직접고용·KTX승무원은 법적 소송 결과 따르기로‥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0/13 [11:46]
▲ 지난 5월9일, ktx 승무원들이 투쟁 800일을 맞아 서울역 앞 광장에서 개최한 문화제.     ©조신영 기자
前 ktx승무원 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해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코레일 노사는 13일, “전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기간제 역무직으로 채용하고, 전 ktx 승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전 ktx 승무원 문제는 법정에서 결론을 맺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해결방향은 지난 추석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노사간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사는 코레일이 직접 고용했던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승무업무 위탁과정에서의 선택(코레일 기간제 역무직 또는 계열사 정규직)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는 ktx 개통 당시 계열사(옛 홍익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계열사(코레일투어서비스)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했던 전 ktx승무원은 계열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공사의 직접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와 합의를 통해 금년 내로 전 새마을호 승무원을 기간제 역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전 ktx승무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전  ktx 승무원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사와 승무원 간에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 승무원 문제를 거울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고 노사가 협력하여 친환경 고효율 교통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며 "국민에게 보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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