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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여승무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은 본안 판결 전까지 ktx 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측과 법정공방을 벌여온 ktx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해 12월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는 코레일에 있다'고 판시한데 이어 지난 4월8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승무원들의 직무형태는 자회사로 인한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당시 판결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ktx여승무원들은 뒤늦게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됐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김영선 ktx 여승무지부 상황실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측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매월 180만 원 씩은 지급하겠지만 직접 고용문제에 대해선 본안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황실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제는 사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코레일은 집단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벌여온 ktx여승무원 문제를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를 기대해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는 본안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가변적일 수 있다"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ktx여승무원 문제는‥ 2003년 4월20일 철도노사는 부족 인력 및 고속철도 개통 인력, 신규 전철 소요인력 3,500여명의 충원에 합의한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실패한 뒤 철도청은 1,500여명만 충원, 이에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외주화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원했다. 그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외주, 위탁됐고 정규직이 승무하던 새마을호 승무업무 역시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외주업체로 옮기는 것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모두 정리됐고 지난 2006년 3월1일, ktx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외주위탁, 불법파견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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