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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계열 게임전문업체인 cj조이큐브의 사업본부장과 영업팀장 그리고 cj조이큐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기 엑스박스360의 국내총판대행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링크업의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사건의내막>은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금속 관계자 인터뷰 및 이들의 구속 그리고 cj그룹의 이해할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 행태와 계열사에 대한 관리 부실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현대금속 관계자는 <사건의내막>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7월3일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형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번 형사 1심 판결에 따라 진행될 민사소송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 피고인들과 사건 검사는 1심 선고 이튿날인 2008년 12월31일 각각 상소를 제기해 사건의 쟁점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다.
단독취재 / cj조이큐브&링크업 사기 사건 전말
cj 직원, 현대차·국민은행·기업은행 명의 문서 위조해
허위 특판 등으로 빼돌린 게임기 다시 덤핑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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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는 ㈜링크업 대표 김○○에 징역 4년, cj조이큐브 사업본부장 김□□에 징역 1년 6월, 영업팀장 이○○에 징역 3년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소내용 중 일부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 모두의 사기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범행동기
판결문에 따르면 링크업은 2006년 3월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이하 ms)의 국내총판인 cj조이큐브(이하 씨제이)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와 대전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씨제이로부터 엑스박스360 게임기(이하 게임기)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받아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 왔다.
링크업은 씨제이로부터 게임기 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37만4000원에 구입해 이익을 붙여 37만8000원에 판매했으나 이 가격으로는 수요자가 거의 없어 판매가 부진했고, 이에 게임기를 1대당 30만∼31만원에 덤핑으로 판매하면서 씨제이에는 1대당 37만4000원을 입금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게임기 1대당 6∼7만원씩 외상채무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덤핑거래로 인해 2006년 12월 말경 링크업의 씨제이에 대한 외상채무가 92억원 상당에 이르러 링크업이 씨제이큐브에 제공했던 부동산 담보 및 신용담보 등 여신담보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더 이상 링크업의 이름으로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씨제이도 ms에 대한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김○○과 이○○은 담보제공이 필요 없는 특판거래(기업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에 근거해 담보 없이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라는 형식을 가장해 계속해 ms로부터 씨제이가 게임기를 공급받아 링크업을 통해 덤핑으로 판매한 다음 그 자금으로 씨제이의 ms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했다.
그런데 2007년 2월경까지 씨제이가 ms로부터 공급받은 146억원 상당의 게임기대금을 같은 해 4월경까지 결제해야 했으나, 씨제이는 이를 결제할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피고인들로서는 자금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의 친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 상장회사이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여력이 충분한 현대금속이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유도, 현대금속의 자금으로 씨제이의 ms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이들은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토록 하고, 링크업 대표이사인 김○○을 현대금속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씨제이는 현대금속에게 게임기 등을 공급하고 현대금속은 이를 링크업이나 기타 거래처에 공급·유통하는 거래관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현대금속에 대한 사기
링크업, 게임기 덤핑 판매로 1대당 6∼7만원씩 채무
외상채무 92억원 이르자 현대금속 여유 자금에 눈독
피고인들은 현대금속이 링크업을 인수해 게임기 사업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현대금속 관계자들과 현대금속의 의뢰로 링크업에 대한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리안 회계사들에게 링크업의 재무구조, 회사영업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김□□는 2008년 1월 말경부터 현대금속의 실사주인 남△△와 감사인 김△△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링크업의 2006년 매출액이 250억원 상당이고 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 되었으며, 금년도 매출액은 3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고 순이익도 훨씬 늘어날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링크업을 인수해 게임기 판매사업을 하면 크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김□□는 또한 "링크업이 씨제이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담보물을 매각하면 55억원 이상이 나오므로 담보물 매각과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면 씨제이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씨제이에서 인정한다"는 거짓말도 했다.
피고인 이○○은 2008년 2월 중순경 현대금속의 의뢰로 회계사들이 링크업 사무실에서 링크업에 대한 실사를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회계사들과 현대금속 주△△ 이사에게 위 김□□의 거짓말과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는 또한 "2006년 링크업의 매출이 247억원이고, 2007년도에도 매출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실사현장에 계속 참여해 같은 취지로 실사를 맡은 회계사들에게 이야기해 링크업의 채무관계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링크업의 매출액 대부분이 덤핑판매로 인한 것이고, 링크업의 씨제이에 대한 채무도 덤핑판매로 인한 차액이 누적된 것이므로 현대금속이 씨제이와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덤핑판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유지하는 한 이미 덤핑판매로 형성된 시장에 지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덤핑판매를 할 경우에는 현대금속으로서는 게임기 판매로 전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았다.
특히 김○○은 실사를 나온 회계사들에게 허위의 자산명세서 등의 회계자료를 제공하고, 현대금속 주동배 이사에게 링크업의 판매구조를 설명하면서 "게임기에 대해는 이윤이 없이 판매하고, 그 대신 게임타이틀, 주변기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라고 말해 덤핑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 등에 속은 현대금속은 2007년 2월 말경 '링크업을 인수해 게임기 사업에 참여하고, 씨제이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 등을 링크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피고인 김○○을 현대금속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해 직접 판매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2007년 3월7일 링크업 계좌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1만2000원을 교부하도록 해 동액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고, 링크업이 현대금속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10억1만2000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공모했다.
김○○·이○○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김○○은 2006년 12월27일경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링크업이 2006년 12월31일까지 현대자동차에 게임기 2000대 합계 금 6억8640만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물품구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
김○○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0의 1 신원빌딩 7층 씨제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씨제이 경영지원팀 이△△대리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김○○은 또한 2006년 12월29일경 같은 방식으로 2007년 1월20일까지 국민은행에 게임기 6000대 등 합계 금 24억원 상당 공급, 2007년 1월10일경에는 같은 달 15일까지 중소기업은행에게 게임기 5000대 합계 금 17억3250만원 상당 공급 내용의 발주서를 위조·행사했다.
이○○은 엔오엠테크주식회사(이하 엠오엠테크)를 운영하는 양△△에게 게임기 1대당 1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엔오엠테크가 한국엡손과 게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해 줄 것을 요청, 이를 이용해 특판거래 형식으로 ms에서 게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
양△△는 2007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엔오엠테크가 한국엡손에게 2007년 2월28일까지 게임기 3600대 합계 13억4640만원, 4월25일까지 한국엡손 주식회사에게 게임기 5000대 합계 18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만들고 한국엡손(주) 대표자 히라데 순지 명의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
피고인 이○○은 위 양△△로부터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씨제이 사무실에서 경영지원팀 이△△ 대리에게 교부해 행사함으로써 위 양△△와 공모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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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 업무상횡령
김○○은 링크업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링크업 명의 예금계좌 3개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 총 1억2675만원을 인출해 이를 한국ms 차장 권△△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 주장과 재판부 판단
김○○과 이○○은 링크업의 게임기 덤핑판매 행위 및 권유가 모두 김□□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김 본부장이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씨제이조이큐브에서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판거래를 위한 물품계약서 위조 건들에 대해서도 그런 서류를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김□□ 등 씨제이 실무진들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씨제이 경영진도 이 서류들이 위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 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 도중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모든 행동은 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과 이○○이 김□□의 지시를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김□□는 당시 회사 내부의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신빙성 있게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 자신이 1인 회사 링크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회사자금 1억원 상당을 차용해 준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는 링크업과 피고인 김○○이 성실하고 영업을 잘 하는 거래처인줄 믿고 현대금속에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며, 링크업의 덤핑판매와 담보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는 또한 피고인 김○○, 이○○에게 덤핑 판매 및 허위 특판을 지시하거나, 김○○에게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씨제이조이큐브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현대금속으로 하여금 씨제이조이큐브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의 주장에 대해 허위특판 지시나 손실보전약속이 없었다는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링크업의 총 채무액과 담보 및 특판여신 규모를 비교할 때 링크업의 씨제이조이큐브에 대한 채무가 해결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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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현대금속의 링크업 인수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10억1만2000원 지급 부분에 한해 피고인들의 사기죄를 인정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김○○은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 링크업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7월경부터 라운넷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이○○을 알게 되었다.
김○○은 이○○을 통해 링크업의 전 대표이사 이△△, 전 감사 박△△(이○○의 처)을 소개받았으며, 이○○으로부터 링크업을 인수하면 씨제이조이큐브와 거래하기 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06년 2월경 이○○에게 5000만원을 주고 링크업을 인수하는 한편 이○○에게 주식 투자 대금 등으로 3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김○○은 현대금속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억원 중 일부를 이○○의 처 박△△에게 송금하기도 했고, 이○○은 2007년 1월경부터 같은 달 4월경까지 링크업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을 자신이나 자신의 처 박△△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다시 송금자 명의를 엔오엠테크로 바꾸어 씨제이에 입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 피고인 김○○과 이○○은 피고인 김□□가 씨제이조이큐브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도 했고, 엔오엠테크 연계 엡손 특판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모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간 <사건의내막> 554호 취재/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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