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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 침대시장 1위인 (주)에이스침대와 2위인 (주)시몬스침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하는 "가격표시제"를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주)에이스침대 및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5월 26일 소비자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격표시제"실시를 결의하고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 대리점 100만원, 백화점 입점 대리점 150만원하을 징수하고, 가격표시제 1차 위반시 일반 대리점, 백화점입점 대리점 50만원을, 2차 위반시 일반 대리점 50만원과 백화점 입점 대리점 100만원을 부과하고, 3차 위반시 대리점 계약해지하고 경영주 교체 등의 벌칙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주)에이스침대는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할인 등을 한 대리점을 적발하여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에이스침대에는 시정명령과 41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주)시몬스침대에는 시정명령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대리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침대판매시장에서 매출액 1위, 2위를 차지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함으로써 침대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다른 침대제조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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