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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마치려다 장애인 됐다?

[심층취재]사회복무 중 디스크 악화 논란 공익vs혈액원 진실공방

임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09/01/19 [11:38]
공익 “병역의무 마치려다 절름발이 신세” 
vs 혈액원 “무거운 짐 들지 않았다”

병역의무 마치려다 장애인이 됐다?  <사건의내막>은 ‘허리디스크 돌출’로 4급판정을 받고 입대한 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디스크파열’ 진단(6개월)으로 4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상처리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북 적십자 혈액원에 배치받은 김경진(25.가명)씨는 처음 7개월간은 주로 헌혈의집에서 물품정리 및 기념품제공 등 환자보조업무를 맡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공급과에 공석이 생기면서 원치 않게 이곳에 편입이 됐고 평균 무게 20~30kg의 혈액박스 수십 개를 매일 지하와 2층으로 나르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것.
 
그 결과 혈액을 배달하던 중 심한 허리통증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병원을 내원한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란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허리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기에 공급과 업무는 무리라고 혈액원 측에 수차례 말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무상 병가로 신청했고 2개월이 지나 혈액원에 병원비를 청구했으나 혈액원 측은 ‘업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허리통증 악화로 절름발이 신세가 된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공상처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지난해 4월초 혈액원 공급과로 편입된 후 매일 헌혈의집에서 채혈한 혈액을 수거해 각 병원으로 날랐고 다시 헌혈의집으로 필요한 기본물품과 채혈용품을 날랐다. 4개월 동안 거의 막노동 수준의 일을 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복무 중 다칠 경우 당연히 공상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만 혈액원에서는 ‘우리는 과실이 없으니까 ’공무상 병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경진씨는 현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3개월 추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주사 등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집안에서 어느 정도 거동은 가능해졌지만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을 집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허리통증이 심해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다. 예전보다 상태는 호전됐지만 완치가 되려면 수개월은 더 소요될 것 같다”며 “이러다 평생 절름발이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김씨 “공급과로 일방적으로 배치된 후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병해 4개월째 치료 중… 보직 변경 요구 번번이 묵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상 병가’ 인정돼야” 주장


공익요원 복무 중 디스크재발

김씨가 처음 허리질환을 앓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받은 수술후유증 때문이다.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하반신 척추마취를 했고 수술부위가 재발하면서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리가 뻐근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디스크가 돌출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다행히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디스크 자체가 살아있어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말에 5년간 한 달에 3~4번씩 정기적으로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다. 그러던 중 군대 갈 나이가 되어 2002년 징병검사를 받아 ‘허리디스크 돌출’로 4급판정을 받았다.

5년간 치료를 받은 결과 허리통증이 사라졌고 mri 사진에서도 돌출됐던 디스크가 들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는 1년 후 현역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2007년 8월 입대했다. 훈련소를 다녀온 후 대구경북 적십자 혈액원으로 배치받아 7개월 동안은 주로 헌혈의집에서 ‘환자보조 업무’를 맡았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문진하는 것을 안내하고 기념품 제공과 그날 들어온 서류를 정리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자리에 공석이 생기게 되자 혈액원은 인건비 문제를 들며 내가 했던 기존 업무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하고 나를 반강제적으로 공급과에 편입시켰다.”

김씨는 공급과에 배정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 혈액원 원내에 배치를 받았을 때 담당자로부터 ‘내년(2008년) 1월이나 2월쯤 국고 헌혈의집이 생기는데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시내 쪽이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곳에 갈 경우 근무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변동은 있었지만 아침에 좀더 잘 수 있고 시내 쪽이라 나쁘지 않겠다 싶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하지만 이후 진행된 공급과 배치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혈액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혈액원은 국고 헌혈의집이 새로 지어졌을 때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파견 보내는 거라고 했지만 정작 공급과에 자리가 비니까 그곳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되니 들어오라더라”며 “휴가를 다녀온 후 담당 간호과장은 내게 그쪽으로 옮겨가게 됐다고 통보했다”고 탄식했다.  

김씨는 “공급과는 헌혈의집에서 채혈한 혈액을 병원으로 출고하는 곳으로 임상병리사가 동석한 가운데 혈액을 운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임상병리사를 새로 뽑자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자니 하려는 사람이 없어 공익을 쓴 거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공급과에서 일을 했던 선임병의 경우 고혈압으로 4급판정을 받은 공익요원이었다. 선임병은 김씨에게 ‘네가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떠났기에 그는 혈액원 측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

하지만 혈액원에서는 김씨와 또 다른 공익요원(선임)에게 ‘둘 중에 한명은 꼭 가야 한다. 일단 일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보직으로 옮겨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자신이 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초 공급과에 배정된 후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8월13일까지 4개월간 일을 했다. 이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각 병원으로 혈액을 운반하고 오후에는 헌혈의집에서 채혈한 혈액을 수거해왔다. 또한 헌혈의집에 필요한 물품과 채혈용품을 날랐다.

김씨는 “일용직 운전기사(3명 교대 근무)와 나 이렇게 둘이서 일을 했다. 원래 헌혈의집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혈액을 가져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다 넘어왔다. 더욱이 운반차량은 50만km도 더 탄 차로 브레이크가 파열돼 중간에 멈춰선 적도 자주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씨 “공무상 병가 인정해야”

그는 “헌혈의집은 주로 지하나 2층에 있기 때문에 평균 20~30kg의 혈액박스를 오르내려야 했다. 허리가 약한 나로서는 무리라고 말했지만 혈액원에서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경고(병역법상 경고 1회 시 3일간 연장복무)를 주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급과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몸살로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이 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 6월26일경 대구△△병원을 방문, ‘척추염좌’로 5일간 입원했다. 김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공무상병가를 신청했고 혈액원은 병원비 19만원을 바로 지급했다.

김씨는 “담당의는 최소한 한 달 동안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견서를 써줬지만 혈액원은 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일을 시켰다”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다갔다하는 일이 많다 보니 힘에 부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내려놓은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 업무를 점검받기 위해 혈액원에 가보니 ‘근무태도불량’이라고 적혀 있더라”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그는 담당자에게 즉시 연유를 물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물건을 자꾸 던진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것. 이에 더는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니 보직을 옮겨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혈액원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6월부터 일을 바꿔달라고 3차례 말했다. 혈액원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일을 계속하라는 말만 해 상급자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혈액원 “짐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 현장 운전기사들 진술에 따르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반박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혈액을 배달하던 중 심한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을 내원했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다. 양.한방 치료가 가능한 대구◇◇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와 mri 등 증빙서류를 챙겨 ‘공무상 병가’를 신청했다.

그에 따르면 혈액원에서는 처음에는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으나 두 달 후 치료비 300만원을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자 말을 바꿔 ‘공무상 관계가 없어 공상처리가 어렵다, 억울하면 병무청에 연락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 이에 병무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우리는 권한이 없다’며 혈액원측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처음 대구◇◇병원에 입원해 3개월 진단을 받은 후 2개월간 입원치료했고 이후 한의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혈액원 측에서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 지난해 11월24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추가로 3개월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에 자리가 없어 불가피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담당의는 걷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치료도 문제지만 4개월간 500만원의 병원비를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혈액원 측에 제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회한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민고충위원회에 문의하고 감사원 청구, 병무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혈액원은 지난해 11월 자체회의를 거쳐 공상여부를 심의했고 1차 회의 결과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다시한번 회의를 해보겠다’고 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김씨는 현재 ‘병가’ 상태로 처리돼 있다. 때문에 만약 ‘공무상 병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그는 “공급과로 배치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후 직무를 변경해 달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힘든 업무를 시켜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당연히 공상처리하는 게 맞다”며 시급히 ‘공무상 병가’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혈액원 “긍정적 검토 중”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혈액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심의 중인데 다음 주 초쯤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심의기간이 길어진 연유를 묻자 그는 “주관기관이 혈액원이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했다. 혈액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적십자 혈액원 총무과 담당자는 “1, 2차 심의회의를 거쳤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다른 절차를 떠나서 김씨가 우리 혈액원에 와서 짐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정을 내려줄 생각”이라고 밝히면서도 “당장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장님과 상의해 답을 내겠다”며 정확한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상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 김씨가 병원 진단서나 mri 촬영결과를 가져와도 명확하게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허리디스크가 재발한 것인지 판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고 혈액원에 공익으로 배치받은 후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물건배달 업무를 맡았던 공익요원이 나가면서 김씨에게 이 일을 맡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에게 일을 맡기려 했을 때 처음부터 난색을 표해서 내가 일단 와서 일을 해보고 어렵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말한 적은 있다”며 “그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어 허리가 아프다기에 공급과장한테 김씨가 절대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김씨 본인과 운전기사한테도 이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주 업무를 맡았고 김씨는 옆에서 보조역할을 했는데 운전기사 3명에게 진술을 받은 결과 김씨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았고 5kg 내외의 박스만 들게 했다는 것. 더욱이 김씨는 이마저도 들지 않으려 했고 박스를 툭툭 차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씨가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는지는 나나 공급과장이 보지 못했지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운전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젊은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운전기사들한테 뭣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고 한 적이 있어 ‘근무태도  불량’으로 기록한 적은 있지만 바로 주의를 주거나 구두로 나무란 적은 없다”고 김씨와 상반된 주장을 폈다.

‘공무상 병가’ 처리문제에 대해 그는 “지난해 6월경 김씨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 ‘공무상 병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치료비를 줬고 다른 공익요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치료비를 준 적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정식으로 ‘공무상 병가’를 신청한 후 몇 달 동안 안 나오고 병무청에 ‘병역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무상 병가’인지 아닌지 정식으로 따져봐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혈액원 측은 공상처리 심의가 늦어진 데는 병무청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이 감독관청인데 가령 공익요원을 쓰는 기관이 갑이고 공익요원이 을이라고 하면 이번처럼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3의 기관, 즉 병무청에서 이를 심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해야 할 병무청에서 이런 제도가 없기때문에 공익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를 심의해서 판정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혈액원 측은 “공무상 병가가 불인정될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만 우리 기관이 공익요원에 대해 나쁘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씨가 복귀하면 당연히 직무를 바꿔줄 것이고 근무지에 배치시키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은 안 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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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cb 2015/01/10 [00:20] 수정 | 삭제
  • 이런저런 위험한 곳은 안 보낸다면서 간 공장 알바 한달째쯤 프레스기로 보내더라. 이틀째 건너편 라인에서 하던 중국인 손가락 없어지는걸 실시간으로 봤다. 다음날 그만한다고 했다...월급 1/5를 떼먹더라.
  • 이면박 2009/03/25 [22:04] 수정 | 삭제
  • 허리가 아파서 군대도 못간 사람을 무거운 짐을 들 가능성이 있는곳에 보내는것이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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