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재단(http://foundation.lawsee.com)과 로시콤(http://www.lawsee.com)이 기획·제공하는 신개념 법률 콘텐츠 '로티즌 모의국민참여재판'이 첫 선을 보인다.
로시콤은 "(재)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하고 (주)로시콤이 주관하는 '로티즌 모의국민참여재판'을 로시콤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약 6주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한 '로티즌 모의국민참여재판'은 가상의 소재를 재판 형식으로 바꿔 웹에 맞는 플래시 형태로 제작해 네티즌이 배심원 및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온라인상의 모의국민참여재판이다.
이번 '로티즌 모의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해당역할을 자원한 법전문인이 각각 재판장, 변호인, 검사 역을 맡아 온라인상의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의 평의·평결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재판결과를 발표한다.
로시콤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는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점 등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법에 대한 딱딱한 선입관을 깨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로티즌 모의국민참여재판'은 바람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별거중인 남편이 기소된 사건인 <사라진 남자>편을 첫 시작으로 온라인상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다. 자세한 내용은 로시콤 홈페이지(http://www.lawsee.com/justice/justice_main.a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