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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계약직 457명 집단해고 왜?

"정규직 밥그릇 위해 잘랐다" VS "명퇴자 재고용 최선 다해"

박현군 기자 | 기사입력 2009/01/26 [15:51]
계약직, “경기 불황 시기에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국민은행, “명예퇴직자 중 재취업자들 임금피크제 시행 위해 해고”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 운동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각료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늘리고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지방자치단체, 노동계, 재계 등에서 서서히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시사주간지> 최근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대량해고 논란을 취재해봤다.
 
“국민은행을 위해 평생 몸 바쳐 일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허탈하기만 하다.” “둘째딸의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실직이라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올해 재계약 거부 방침을 전해들은 내부통제업무 직원들의 한숨과 하소연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재 본점 및 각 지점에 배치돼 있는 내부통제업무 담당 직원 457명에 대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지난해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비정규직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업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업무는 은행과 고객 간 거래 시 발생될 수도 있는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감사 직급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통장 개설, 보험·펀드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신청하면 창구담당자는 신청 서류 중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자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고객이 기재하지 않은 항목들은 담당자가 업무 후 일일이 기재해 넘기게 된다.

내부통제업무자는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누락, 고객의 자필 미비사항, 항목 기재의 누락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457명의 내부통제직원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일시에 대량 해고한 것.
 
“딸 결혼 앞두고 눈앞 캄캄”
 
이와 관련 해고자 a씨는 “우리들은 평생을 국민은행에서 몸 바쳐 일해 온 충신들”이라며 “국민은행에 헌신해 온 우리들을 한순간 해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해 온 50대 후반의 a씨는 “아들에게 이제 좋은 배우자감이 생겼다”며 “수년 안에 결혼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실직이 결정되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아무런 예고 없이 전달된 이번 통보 때문에 앞일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경기침체 및 기업 구조조정, 고용 동결 등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취업시장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해고된 b씨는 “우리의 나이도 적지 않아서 경기가 활황인 상황에서도 취직이 쉽지만은 않다”며 “대다수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동결하고 기존의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취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며 “물가는 한없이 오르는데 돈벌이는 끊기고 자녀 교육비, 결혼비, 노후생활비 등 필요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토로했다.
 
“배신감 느껴”
 
국민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45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날벼락이다.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 계약해지가 공식적으로 결정난 것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은 심한 상실감과 허탈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대량해고가 올해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감소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일들을 마치고 경비, 내부서류 감시 등 보다 쉬운 업무로 전환 배치되고 급여를 상당부분 삭감하는 제도다. 이는 경기불황의 시기에도 근로자들의 정년을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식으로 통용된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했던 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해 우리를 내쫒는 이상한 구조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명퇴자들로 충분한 보상받은 사람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문제로 부각된 457명을 단순한 비정규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위기 시절 명예퇴직을 했던 2000여 명 중 일부라는 것.

이 관계자는 “당시 우리도 다른 기업들처럼 많은 수의 내부직원들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은 당시 일반적인 퇴직금에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의 위로금 등을 더해 충분한 보상을 받은 후 회사를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이들 중에서 근무시절 평판과 능력이 좋았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의 일부를 뽑아 내부통제업무로 재계약을 담당했다는 것.

국민은행 측은 “이미 국민은행과 인연이 끝났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비정규직 형태라도 재고용을 통해 계속 돌봐준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이어 “이들을 무조건 내친다는 것은 아니며 원한다면 kb금융지주 산하의 은행관련 업무에 우선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번 조치와 관련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imf 당시 국민은행이 명예퇴직자들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은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임금피크제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457명에게 한꺼번에 해고통보를 했다는 것은 노사정이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 사회적 합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57명에 대한 재취업 알선과 관련해서도 “kb금융지주 산하 계열사들의 증권, 투자, 보험이 아닌 은행업무에 해당되는 직급들에 한정한다면 자리가 비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겠나”면서 “결국 언론 등 대외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human0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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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swo 2009/02/02 [17:05] 수정 | 삭제
  • 정년보장한다고 할적은 언제고 노조는 귀족노조 어영노조고 내부점검자는 노조 가입도 안시키고 비정규직의 서러움
  • 박현군 기자 2009/01/28 [18:55] 수정 | 삭제
  • 기사내용에 대한 오류 지적 잘 보았습니다.
    457명의 내부통제점검자에 대한 통계 숫자는 국민은행 관계자에게서 수차례 확인한 것입니다.
    재차 확인 해 보겠습니다.
  • pinky93 2009/01/28 [01:06] 수정 | 삭제
  • 457명의 내부통제점검자중에 2005년도 국민은행 명퇴직원은 절반정도 입니다.그리고 은행에서 언론홍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취업은 용역청경자리와 채권추심업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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