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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동료 여직원 강간 30대 '집행유예'

충주지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10 [14:57]
베트남 국적의 동료 여직원을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임oo(39)씨는 평소 베트남 국적의 a(20,여)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오던 중 a씨가 밤에 홀로 기숙사에 머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임씨는 지난해 10월30일 밤 12시30분께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회사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간했다.
 
이로 인해 임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최근 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 회사 내 기숙사에 홀로 머무른다는 것을 이용해 심야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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