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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장애女 겁탈한 사채업자 ‘중형’

판사 “법정 태도 불량 구금 통한 강도 높은 교정교육 필요”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12 [19:27]
대출을 받으러 온 소아마비 지체장애 3급인 5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며 겁탈한 40대 불법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 a(43)씨는 2005년 6월 부산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동래구 △△노래방 건물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소아마비 지체장애 3급인 b(58,여)씨에게 “애기 피부 같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만졌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위세에 눌려 격렬히 저항을 못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및 복장뼈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제한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손님 c(26)씨에게 대부금 300만원을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하루 3만 6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7월15일까지 모두 3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다음날부터는 c씨에게 대부금 400만원을 4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원을 미리 떼고 2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치상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a씨는 “b씨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지만, 이는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자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를 받는 식으로 대부업을 하고,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b씨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제적으로 궁박한 b씨의 처지를 이용한 범행인 점, 특히 b씨가 장애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2007년 9월과 2008년 6월 2회에 걸쳐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5년 6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됐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죄와 출소 후 불과 1년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래 법정에서까지 강제추행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신문도중 임의로 끼어들어 ‘거짓말’이라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서는 이를 거칠게 항의하는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거나 뉘우치는 바가 없어 범행 후의 정황이 대단이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 “일반적으로 범행 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경우에는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사안의 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경우 스스로는 심성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부득이 상당기간 구금을 통한 강도 높은 교정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방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 한다”고 덧붙였다.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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