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다단계 대표 등 무더기 구속수사

실큐투플러스 허위 과대광고 의혹

김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09/03/24 [09:57]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해 온 다단계  대표 l(49)씨 등 일당 14명에 대해 식품ㆍ의약품 취급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가공식품인 실큐투플러스 등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피해자 j(35)씨에게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145만원의 제품을 구입케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설립 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해왔던 점을 미뤄보아 피해금액만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검찰고발로 내사중이던 충남연기군소재 a사등 과대광고 의혹과 방판법위반 혐의로 회장c(50)과 대표를 불러조사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ntime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