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의 딸들을 맡아 키워오면서 어린 큰손녀와 둘째손녀를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씨는 2002년 8월 큰아들이 이혼해 큰아들의 딸이자 자신의 친손녀인 a(당시 9세), b(당시 6세)를 맡아 기르게 됐다.
그런데 s씨는 이듬해 4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자신의 집에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큰손녀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또 a양이 14세 때인 2007년 2월에는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중학생인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s씨는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s씨는 2004년 2월 둘째손녀인 b양이 잠을 자는 사이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지난해 7월28일에는 b양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둘째 손녀가 당한 것도 4회.
이로 인해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s씨의 올바르지 못한 성적 관념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들인 어린 피해자들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매우 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진정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에 처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살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살펴 왔던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그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66세의 고령이고 강간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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