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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어머니 상습 폭행…법원 '효' 강조하며 단죄

공주지원 “징역 1년6월…천륜 저버려 중형 피할 수 없어”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4/04 [10: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천륜을 저버린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효’를 강조하며 실형으로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5) 지난해 6월 공주시 옥룡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1)가 평소 술만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린 다음 벽에 밀치고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또한 지난해 7월초에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고, 지난 1월7일에도 젓가락을 구부린 다음 어머니의 눈에 쑤신다고 하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폭행, 흉기등존속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하태응 판사는 최근 오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오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을 피해 이웃주민 집에서 밤을 지샌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웃주민 역시 오씨의 행패에 치를 떨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상의 끝에 오씨의 알콜중독을 치료해보려 병원에 입원치료 시키고자 했으나, 오씨는 병원에서까지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여 병원에서도 입원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9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년에는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계속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아무런 직업 없이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한 달에 25일 이상 술에 취해 지내면서 칠순 노모와 나이 어린 아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만큼 효를 강조해 왔고,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법적 가치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천륜(天倫)을 져버린 피고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복역해야 할 형기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병원치료가 힘겨운 피고인에게는 교정시설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직업교육을 마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장기간의 구금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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