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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재 2021/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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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총장선출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선출한 1~3위 후보 중, 법인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획득자 3번을 교육부에 추천했고, 이번에는 1~2번 중,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획득자 1번을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떳떳하면, 색안경 벗고 시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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