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조모(49) 부의장(북구4)이 지난달 24일 밤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조 부의장은 이날 저녁 광주시체육회 모 이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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